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입력 2025-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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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뉴시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사실상 입법 전장의 피날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중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본회의에 앞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우선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며, 그중에서도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당 주도로 이미 통과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 출석 정족수(60명)가 미달한 상황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정족수 확인을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언할 수 있게 한다.

일각에서는 소수당의 발언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제한한 적이 없다"며 "필리버스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다만 소수당의 목소리가 국민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제대로 하자는 법이지, 삭제하자는 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12·3 윤석열 비상계엄 사건 관련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약속한 만큼 관련 법안들도 일괄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상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1심과 항소심에 각각 맡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사실상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9월에도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등에 대해 무려 4박 5일 연속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당시 국회 본회의는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 24시간 경과 후 자동 종료 → 법안 처리'의 절차가 반복되며 사실상 체력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통과돼 정족수 등 조건이 강화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는 사실상 새로운 '필리버스터 정국'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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