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필리버스터 우려 ‘정면돌파’…전운 감도는 국회

입력 2025-12-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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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설치, 추진 방향 명확…필리버스터 발목 잡기 변질”

與 임시국회서 처리 예고…의총 열고 당내 여론 파악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조국혁신당, 필리버스터 개정안 반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설치 추진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꼽히는 조국혁신당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추진 방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우려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위헌성 시비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위헌 우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 사무총장은 “내일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위헌) 우려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내일 논의해 (추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1 재석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의원이 재석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 시킬 수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국회법 개정안 처리 강행 행보에 대해 범여권으로 꼽히는 조국혁신당은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특히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내란 사건 재판이 중지될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위헌 요소를 없애기 위해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수정안으로 제안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아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 법안을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으로 규정했다.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의 현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납득이 되지만 법안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 든다”며 “(개정안은) 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라는 실익은 없고, 필리버스터를 결심하기 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논란만 일으키는 법안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작태가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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