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입력 2025-12-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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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3.  (뉴시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3.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북한 외 다른 국가를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상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담당할 전담 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사실상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함에 따라 법사위는 해당 안건들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추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 비교섭단체 몫 위원 1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민주당 3명에 더해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이 찬성할 경우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곧바로 통과할 수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 내란전담재판부, 간첩죄를 다 올렸다. 안건조정위는 소수당의 권리로 보장된 것인데 신청한 것이 한 마디로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성을 토론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충분한 토론이 안 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한다. 꼼수 중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때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본회의 출석 정족수(60명)가 미달한 상황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정족수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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