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에도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권영세·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김병욱·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토소위에서는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하는 13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19일 의결했다.
법안은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건축도 내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