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입력 2023-12-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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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권영세·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김병욱·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르면 HUG의 보증잔액 한도는 2027년 3월 31일까지 현재 자기자본 70배 보증에서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HUG 법정자본금은 2015년 5조 원으로 설정된 이후 8년간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향후 정부 출자 이행은 물론 전세사기, PF시장 침체 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사고율 급등에 HUG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보증공급 여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HUG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이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연계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이 급격히 증가한 데다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보증사고 역시 크게 느는 만큼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안전한 공사 보증 이용 등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갖추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에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보증이행 의무’ 대신 ‘질권 등 금융기관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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