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 참석 직후 “대한의사협회의 업무 보고에는 간호법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며 “나만 심각한 것인가”라고 밝혀, 의협이 간호법 저지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그리고 이번에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간호법'이 통과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전까지 간호사들은 명확한 업무 범위 없이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었다. 탁 회장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병원들은 간호사들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익명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말할 순 없지만...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로 협상의 여지도 사라졌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건이 부결됐다. 임현택 지도부 재신임이다. 임 회장은 그간 국회의원, 판사, 관료, 동료 의사 등에 대한 막말과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보도 통제로 물의를 빚었다. 정부와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임 회장의 행보는...
그제 국회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 결실이 아닐 수 없다. ‘4+1’ 개혁 추진도 일방통행으론 가능할 까닭이 없다. 정치적 동력을 어찌 확보할 수 있을지 거듭 성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브리핑에 대해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는데 대통령은...
의사 단체 대부분이 전면 반대하는 ‘PA간호사’ 활용을 고려할 정도로 절박한 상태라는 의견이다.
정 위원장은 “외과 의사이자 이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고민이다”라며 “뇌사자 이식은 응급으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며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담췌외과 전문의 수가 점차...
이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영향으로 보인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조정안을 합의해 교섭이 타결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대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국회에서는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보건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법 개정의 불씨가 붙었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빠른 법 통과로 화답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을 이제 와 여당이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런 정부와 어떤 대화가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몰아내고, 간호법으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에게 시키는 건 국민이 원하는 바가...
법률안 명을 두고도 야당은 간호법,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간호사법)으로 명명했는데 야당 안을 따르기로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 의료법엔 관련 규정이 없었다. 그로 인해 1만6000여명에 달하는 PA간호사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일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계 직업군 사이에...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다시 한번 큰 산을 넘은 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
아울러 조 차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