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업무범위에선 흉관 삽입과 수술장비 운영이 빠진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규칙안)’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규칙안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으로 법제화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칙안에 따르면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이며, 간호사에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2029년 12월까지 유예).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는 고시를 통해 정해졌다. 업무범위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등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과 비위관(L-Tube, NG-Tube)등의 삽입·교체, 기관절개관(T-Tube) 제거 등 ‘시술·처치 지원’,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운영 등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항목 43개 행위다. 초안의 45개에서 흉관 삽입과 수술장비 운영이 빠져 2개 줄었다. 이 중 ‘시술·처치 지원’ 항목의 골수천자, 복수천자, 기관절개관 교체, 4단계 욕창 드레싱 등 전문적 시술·처치에 해당하는 4개 행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만 가능하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는 총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내용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대한간호협회)와 그 지부·분회,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중앙회(대한의사협회)와 그 지부·분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대한병원협회)와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으로 규정됐다.
의료기관 내에는 진료지원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소속 의사·간호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입법·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10일까지 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