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중환자 기관 삽관·발관 등이 제외되고 분만과정 내진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규칙은 다음 달 21일 시행을 앞둔 ‘간호법’의 하위법령이다. 복지부는 규칙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
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범위가 시범사업 54개 행위에서 45개 행위로 통합·조정됐다. 의사가 수행할 필요성이 높은 중환자 대상 및 전신마취 목적의 기관 삽관·발관, 중심정맥관 삽입, 요추천자 등 행위와 일반 간호사도 수행 가능한 사혈성분 채집술 등, 행위의 판단기준이 모호한 치료 부작용 평가와 조직 평가 등 총 13개 행위가 제외됐다. 대신 모니터링, 시술·처치, 산부인과, 심혈관, 체외순환 등 5개 분야에서 10개 행위가 추가됐다. 대표적인 신규 행위는 마취 전·후 모니터링, 분만과정 내진, 개흉마사지 보조, 인공심폐기 등 준비·운영 등이다. 이 밖에 6개 행위는 유사 행위와 통합됐다.
진료지원 간호사 대상기관은 병원과 요양병원, 종합병원이다. 진료지원 간호사가 대려면 전문간호사이거나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 이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력은 병원, 종합병원, 군병원 등 임상경력만 인정된다. 교육은 이론·실시교육과 소속 의료기관 내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으로는 대한간호사협회(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인 단체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이 참여한다.
공청회에서는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진료지원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간협, 병협,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유관단체와 학계, 전담간호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을 발였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최종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간호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