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특검법 등 입법 독주 막아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여야 모두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가는 문제를 협상 대전제로 걸고 있어 원 구성을 마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놓고 법사위원장의 ‘사수’와 ‘반환’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안정적 추진’을,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 견제’를 명분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지원이 원만하게 이뤄지려면 법사위 운영권을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제어하려면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확보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법사위는 각종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한다. 다른 상임위가 심사·통과시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권한을 법사위가 보유하고 있다. 법사위의 또 다른 권한 중 하나는 ‘체계자구심사’로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법안에 조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여야가 서로에게 중요한 입법 사안에 제동을 걸 여지가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야 모두가 완고한 태도를 나타내는 만큼 원 구성 협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연일 만나 원 구성을 논의하고 있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미 여야는 민주당이 제시한 원 구성 시한인 18일을 넘겼으며 민주당은 이달 말을 데드라인으로 다시 예고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법안 발목 잡기’ 우려를 부각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회가 어땠는지 국민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며 “노란봉투법·간호법·방송법·양곡관리법 등 민생 필수 법안들이 21대 법사위에 묶여있다가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권을 쥐면 ‘조작 기소 특검법’ 등 법사위 최대 쟁점 법안을 강행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의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을 겨냥해 “22대 국회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권 연장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등 정치적 목적의 입법 강행을 위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만큼 주목받는 지점은 민주당의 원 구성 단독 처리 여부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은 2024년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협상이 결렬되자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 등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배치한 원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안 될 경우 단독 처리 방안도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협상 중이고 아직 그런 전제를 달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며 “지속적, 계속적으로 야당과 협의한다는 게 원내의 일관된 입장으로 종기를 정하거나 잘 안됐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