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신고자 수사 및 재판서 노출 안돼

입력 2014-04-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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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명조서 확대 지침 제정…2차 피해 예방 목적

앞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검찰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일어나는 보복 범죄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신문조서·진술조서 등 서류를 만들 때 ‘가명(假名) 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앞서 검찰은 1월28일 공소장 및 체포·구속 피의사실 통지서의 기재방식을 변경했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가명조서 작성은 법률에 정해진 대상 외에 일반 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까지 적용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또한 앞으로는 진술자와 피의자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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