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시 최대 1억원 벌금…금융위,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입력 2014-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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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법적근거 마련

앞으로 은행 및 은행 임직원의 불건전 영업행위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내부통제가 미흡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은행의 취약한 내부통제 및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된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은행 및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위반시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가하거나 또는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은행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토록 하고 임직원의 준수 의무를 명시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사고 예방책으로는 △영업점 및 국외현지법인·지점 관리에 관한 사항 △은행의 자체감사 및 영업점의 자점검사에 관한 사항 △은행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전산업무·현금수송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공시 의무를 명시토록 하고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실태점검 결과, 금융연구원의 제도연구, 업계 의견을 토대로 올 1분기 중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한 후 하위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안으로는 △CEO의 내부통제협의회 참여 △준법감시인의 역할 정비 △경영실태평가에 내부통제 준수 여부 반영 △국외현지법인·지점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 마련 등이다.

은행의 자본확충이 강화됨에 따라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의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바젤Ⅲ 하에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가 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부 자본증권 조건 충족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건부 자본증권이란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사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각형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비상장법인인 은행이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에 의해 100% 완전 지배되는 경우에만 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완전 자회사만 발행토록 허용한 것이다.

또한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시점에 주식 교환을 위한 은행 이사회의 결의 및 은행지주회사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를 미리 받도록 한다.

조건부 자본증권 전환으로 인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시 특례도 마련한다. 은행 또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조건부 자본증권 투자할 경우 예기치 못하게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일정기간 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 부활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은행의 자본·유동성 관리 능력도 제고한다. 우선 은행의 실질적 자본금 감소를 신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전환,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자본금은 예금자 보호 및 은행의 건전성 유지에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승인을 의무화한 것이다.

아울러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유동성비율 규제 위반시 등) 고유동성자산 확보 요구 근거를 명시한다. 현재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리 일정 수준 이하, 경영실태평가가 일정 등급 이하인 경우 자본 증액 및 이익배당 제한 등이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채 발행한도(자기자본의 3배 이내)를 폐지하고 은행이 은행 이외의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의 인가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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