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층에 최대 34만원 월세 지원

입력 2014-01-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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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거급여제도 시행… 지급대상 97만가구로 확대

올해 10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34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주거급여가 지급됐지만 대상이 적고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 액수와 상관없이 지급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로 제정된 주거급여법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크게 확대(73만→97만가구)하고 지원 액수도 가구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전·월세나 자가주택 등의 거주 형태, 실제 주거비 부담액 등을 따져 차등화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우선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낮춰졌다.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이하인 가구였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의 43%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2013년 기준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종전엔 소득인정액이 127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새 주거급여는 165만원 이하여도 받을 수 있다.

또 주거 유형에 따라 임차가구엔 임차료를, 자가가구엔 주택 보수비 격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한다.

임차료의 경우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도시, 농촌 등),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삼아 10만∼34만원을 지급한다.

토부 관계자는 “주거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한 주택을 기준으로 삼고 지역별 임대료 격차, 가족 수 등을 반영해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주택에 사는 사람은 현재 부담하는 임차료보다 더 많은 주거급여를 지원받아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다.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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