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최고구간 1억5000만원으로? ‘부자증세’도 시작되나

입력 2013-12-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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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최고구간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율 최고구간 조정과 관련한 세제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표준 구간을 대폭 낮추는데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2억원 초과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2억원까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최고세율을 38%로 올리는 대신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이기도 하다.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과 함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도 논의된다.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의미하는 최저한세율은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 기준 현행 16%었으나 17%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

이 경우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 말 14%에서 16%로 2%p 인상된 데 이어 1년만에 또다시 1%p 올라가는 셈이다.

조세소위는 29일 저녁 세제 개편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30일 오전으로 최종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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