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등 ‘통상임금’ 후속대책 논의 착수

입력 2013-1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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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0일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후속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이 제시됐지만 국회 입법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제외된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려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노사가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를 하루아침에 입법화 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 점진적 임금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야당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 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이 대표적인데, 절충안으로 어느 안이 채택될 지 주목된다. 이들은 각각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 모두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임금 보전 성격의 정기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홍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단순화했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통상임금에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새누리당은 대법원 판결에서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만큼 범위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회의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 부담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되고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의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며 “노사간 새로운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조법을 의결할 전망이다. 노조법 재개정안은 노조전임자만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 과거처럼 기업이 노조전임자를 위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통상임금 확대에 이어 노조법까지 개정되면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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