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0일 아동·청소년 학대 가해자에 대한 공소 시효를 사실상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학대와 아동 매매도 아동 대상 성범죄처럼 가해자에 대한 공소 시효가 피해 아동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날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아동 학대나 매매를 한 범죄자에 대한 공소 시효가 범죄 완료 시점부터 시작되는데 피해자인 아동이 어려 혐의를 스스로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최근 계모의 폭력으로 숨진 울산 초등학생의 사연이 온 국민을 분노에 빠지게 했다"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안타까움을 참을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