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아동학대 공소시효 연장' 입법 추진

입력 2013-11-20 1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0일 아동·청소년 학대 가해자에 대한 공소 시효를 사실상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학대와 아동 매매도 아동 대상 성범죄처럼 가해자에 대한 공소 시효가 피해 아동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날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아동 학대나 매매를 한 범죄자에 대한 공소 시효가 범죄 완료 시점부터 시작되는데 피해자인 아동이 어려 혐의를 스스로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최근 계모의 폭력으로 숨진 울산 초등학생의 사연이 온 국민을 분노에 빠지게 했다"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안타까움을 참을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99,000
    • -0.69%
    • 이더리움
    • 5,285,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642,000
    • -1%
    • 리플
    • 726
    • +0.69%
    • 솔라나
    • 233,100
    • +0.69%
    • 에이다
    • 627
    • +0.32%
    • 이오스
    • 1,128
    • +0%
    • 트론
    • 157
    • +1.29%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50
    • -0.35%
    • 체인링크
    • 25,820
    • +3.82%
    • 샌드박스
    • 605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