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발행해 사용한 뒤 부도를 내는 수법 등으로 16억여원 규모의 사기를 친 수배범이 5년만에 검거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9일 이같은 수법 등으로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8년 11월 경기도 군포시 한 농협지점 등에서 31차례에 걸쳐 5억8000여만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해 사용한 뒤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같은 해 10월에도 충남 천안시에서 1억여원 상당의 공사용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16억7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정시는 20여 건의 수배를 받으며 5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다 8일 인천지역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