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30일 주택사업자의 하자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세 기관이 협력해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업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위 협약 실천의 일환으로 1일 주택사업자가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관해 온라인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하자상담카페’를 개설했다.
대한주택보증의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카페운영 외에도 주택사업자 대상 교육지원 등 주택협회와 협력해 주택업계의 애로사항 해결 및 입주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공동의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