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의문…캠코에 무슨 일이?

입력 2013-09-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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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장영철 캠코 사장이 용역업체 선정에 개입했다고 확정한 가운데, 장 사장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사장은 “공직자로서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3일 장 사장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7월 1일‘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용역 입찰에 지인이 대표로 있는 A기업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결국 이 업체는 평가위원 4명으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권익위는 이를 장 사장의 부당 개입으로 봤다. 이 업체는 입찰제안서 허위 기재 사실이 발각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장 사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권익위 주장을 반박했다. 입찰에 참여한 행정고시 동기인 지인의 전화를 받았지만 공정한 심사를 주문했을 뿐 입찰에 유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장 사장은 감사원 무기명 투서로 비롯된 이번 일이 내부 감사에서 끝나지 않고 권익위 신고까지 가게 된 배경, 권익위 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가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을 감사한 결과‘입찰 변경이 부적절했지만 특정업체 지원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를 권익위에 신고까지 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장 사장은 감사원이 탈락업체의 주장만으로 감사원 출신의 캠코 감사를 통해 표적감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감사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터 무기명 투서 내용이 적시된 팩스를 받았다고 말한 이후 고강도 감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권익위 조사 결과에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캠코측의 해명은 묵살된 채 감사측의 주장만으로 짜깁기해 결론을 냈다는 것. 더구나 내부 직원들이 강압적인 감사를 이유로 지난달 22일 감사 등을 권익위에 맞신고했지만 병행조사는 커녕, 조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권익위를 움직일 만한 ‘보이지 않는 힘’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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