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 국민이 공감하는 세수 늘리는 법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입력 2013-08-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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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아직 국민들이 느끼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번에 많은 봉급생활자들이 반발한 것은 단순히 세부담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다. 세부담 증가가 각 납세 주체별로 골고루 이루어졌다면 이 같은 반발은 없었을 것이다. 근로소득세 안에서 소득계층간 형평성이 제고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대기업과 부유층, 자산가의 세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근로소득자들 부담만 늘리니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 아닌가.

하지만 세계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복지를 확충할 세수를 어디에서인가는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을 고려해 조세재정 제도에서 기득권이 누리던 특혜를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의 혜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크게 7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현재 약 시세의 30~50% 수준에 불과한 단독주택과 대기업 보유 부동산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소득조사청을 설립해 법에 명시된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거두면 약 20조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을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 취약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재원으로 사용해 ‘전국민 주거안정망’ 구축에 사용할 수 있다.

둘째. OECD국가들 대부분이 실시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주주배당 소득을 강화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해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거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약 3조원 확보 가능) 지금 매우 낮게 책정된 배당금에 대한 세율도 ‘버핏세’의 취지에 맞게 대폭 올려 불로소득(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고 해고세를 신설하면 7조~11조원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실업보험 확충과 자영업의 고용보조금 등으로 사용해 실업 충격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최저임금을 꾸준히 올릴 수 있다.

넷째. OECD 평균 두 배에 이르는 토건사업 예산을 크게 줄여야 한다. 20012년 기준 정부가 분류한 SOC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토건시설형 사업을 모두 집계하면 약 40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교통시설 특별회계와 광역시설 특별회계 등 토건사업의 자금줄인 특별회계를 폐지해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한편 턴키담합 등 입찰비리를 근절해 토건예산을 30%가량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확보한 연간 약 12조원으로 보육 확대 및 아동수당, 고교무상 교육과 지방 거점국공립대 지원 등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다.

다섯째.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지만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는 R&D 예산 16조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면 4조9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들 예산을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직원교육 및 판로, 사업컨설팅 지원과 함께 신진학자와 대학생들의 연구 및 학자금 지원에 쓸 수 있다.

여섯째. 중소기업 업종 침범 대기업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1.5배 이상 중과하고 재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이로 발생한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중과세하면 한해 1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재원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자영업 R&D센터를 건립, 운영할 수 있다.

일곱째. 각종 입찰비리 등 건설부패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여기에서 생겨나는 비자금을 엄단해 추가로 거둔 세수(약 2조~3조원)를 적정임금제 도입과 4대보험 적용 등을 통해 전국 200만 건설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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