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이마트 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입력 2013-07-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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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렬 대표이사 등 17명 임직원 ‘불법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적발

이마트가 노조사찰 및 미행 등 노조 설립 전후로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소환 조사를 받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무혐의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은 이마트 수사 결과, 최병렬 전 대표이사 등 14명 임직원과 협력업체 M사의 임직원 3명 등 총 17명을 기소의견으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대표 이외의 임원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지휘를 총괄한 인사담당 상무를 맡은 윤모씨가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서울고용청으로부터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정 부회장은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권혁태 서울고용청장은 브리핑에서 “정용진 부회장의 개별적인 통신자료나 보고서를 확보했지만 증거자료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정 부회장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청장은 “이마트 대표는 두명이 있는데 내부 일들은 최 전 대표이사가 했고 정 부회장은 그룹의 경영전략에 치중한다고 말했다”며 “지휘라인을 확인하고 통신기록을 파악한 결과 당시 (부당노동행위)담당은 최 전 대표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고용청은 수사과정에서 이마트 협력업체 M사가 자신의 회사 내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동안 서울고용청 등 수사기관은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밝히기 위해 10명의 팀이 150여일간 전담수사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을 포함해 총 135명을 219차례 소환됐다. 본사 등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했으며, 지난 2월 본사 등 1차 압수수색에는 전국적으로 200여명이 나섰다. 지난달에는 정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고 앞서 4월에는 M사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권 청장은 “부당노동행위는 산업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협력적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노사를 막론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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