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37만가구 공급…지난해 60% 수준

입력 2013-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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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3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수요와 주택시장 상황,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올해 주택공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주택종합계획은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방안 및 ‘4·1 주택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공공분양 줄이고 임대 늘리고 = 먼저 주택건설·공급 계획을 보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지난해 실적 58만7000가구의 63% 수준인 37만가구(수도권 20만, 지방 17만) 수준으로 수립했다.

공공분양주택은 지난해 5만2000가구 인허가 됐으나, 올해는 4·1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시장상황을 감안해 신규 인허가 물량을 1만가구로 대폭 낮췄다.

전월세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국민·영구임대주택(3만3000만가구)을 포함해 지난해 실적(6만가구)보다 많은 6만8000가구를 공급(인허가)할 계획(행복주택 1만가구 포함)이다.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전세임대 계획 물량 4만가구를 포함할 경우 총 10만8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준공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공공에서 5만6000가구(분양 2만5000가구, 임대 3만1000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며,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물량은 중소형 주택 물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적은 35만5000가구가 예상된다.

4·1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계획 축소도 본격화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 중단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6월말 발표한다.

또 수요부족, 주민해제 요구 등으로 정상추진이 곤란한 고양풍동2 지구지정의 해제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수도권 GB 보금자리지구의 청약물량을 당초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 4·1대책 후속조치 신속 추진 = 정부는 또 주택시장 정상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4·1 주택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주택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을 추진한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 보유가구에게는 주택개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안에 지급대상·지원금액·전달체계 등 사업모델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사업(3만6000가구) 중 매입임대사업은 원룸형 주택으로 매입대상을 넓히고, 공급지역도 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한다. 종전에는 다가구 주택 위주로 매입하고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세제 인센티브 부여(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법률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세제 인센티브로는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공제, 재산세 감면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도 확대(현행 도시계획시설만 대상 → 현황도로 등 추가)할 계획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통해 노후 아파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비 부담이 어려우 수직증축이 어려운 단지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물리적·기능적 수명이 긴 ‘장수명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 및 인증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인증내용에 따라 용적률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도입하고 표준 관리규약 등을 마련한다. 또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기준을 강화하며, 결로 하자 최소화를 위한 설계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4·1대책으로 인한 시장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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