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중 제과협회장 해임 청구 소송 기각

입력 2013-04-03 15: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의 퇴진을 주장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낸 소송이 기각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자 대한제과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보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김서중 제과협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원들은 김 협회장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해임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본안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누군가를 해임시켜 달라’는 청구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비대위가 제과협회를 상대로 가입비와 회비를 돌려달라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비대위는 “대한제과협회가 개인빵집 회원과 프랜차이즈 회원을 분리해서 보고 있고 동반위 중기적합업종 신청 때에도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처리하는 등 협회장으로써 제대로 직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김 회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25,000
    • +4.14%
    • 이더리움
    • 2,746,000
    • +9.58%
    • 비트코인 캐시
    • 336,100
    • +12.15%
    • 리플
    • 1,927
    • +12.82%
    • 솔라나
    • 113,100
    • +11.21%
    • 에이다
    • 282
    • +12.35%
    • 트론
    • 480
    • -0.41%
    • 스텔라루멘
    • 332
    • +2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00
    • +8.32%
    • 체인링크
    • 12,720
    • +7.98%
    • 샌드박스
    • 82.33
    • +6.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