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화재, 골드만삭스로부터 CDO 손실 206억 배상

입력 2013-02-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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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금 가운데 일부인 206억원 가량을 골드만삭스로부터 돌려받는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지난달 골드만삭스로부터 부채담보부증권(CDO)에 대한 투자손실금의 약 40%를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흥국생명과 화재는 최근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 6월 골드만삭스로부터 CDO 상품인 ‘팀버 울프’에 4700만 달러(약 517억원)를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다.

흥국생명은 3000만달러(약 330억원), 흥국화재는 1700만달러(약 187억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2011년 CDO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CDO는 미국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만들어진 파생금융상품으로 2007년 미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급등에 따라 가격이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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