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정기관 최초 ‘출력물 보안시스템’ 구축

입력 2012-08-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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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국민의 신뢰제고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기관 최초로 출력물(프린터, 복사, 스캔, FAX 등) 보안시스템을 개발, 지난 2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출력물 보안시스템은 위원회에서 출력되는 모든 문서에 워터마크(공정위 로그 및 출력자, 일시 등)를 인쇄하고, 출력내용을 관리서버에 통합·보관해 출력물이 유출되는 방지하고 있다.

또 개인 PC에서 출력한 자료는 보안운영서버로 전송된 뒤 62대의 지능형복합기에 공무원증을 인증하는 순간 출력되므로 위치에 관계없이 위원회 어디서나 출력이 가능하다.

아울러 출력하는 문서는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출력했는지 이력을 관리해 내부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보안사고 발생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워터마크 인쇄를 위해 기존 운영중인 서버용 DRM, PC용 DRM과 출력용 DRM을 연동해 모든 문서는 생성시점에 DRM이 적용되고 모든 출력물에 워터마크가 인쇄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업은 업무망의 출력물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인터넷망까지 지능형복합기 연계를 통한 출력물 관리체계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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