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가 차액정산 비협조 제약사엔 법적 대응”

입력 2012-04-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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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4·1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재고품목의 차액정산을 위해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일 차액정산에 비협조적인 제약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끝까지 응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5일 4차 약가인하 차액정산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말 약국 재고 기준으로 약가 차액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도매업체에 대해 차액정산에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도매업체가 2~3월 약가 인하품목 매출량의 30% 정산 방침만을 고수하는 것은 약국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30% 차액정산만을 진행하는 도매업체와 비협조사를 대상으로 거래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사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키로 했다. 약사회는 5일 차액 정산 협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2차 청문회 개최 이후 비협조사로 분류된 제약사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협조여부를 확인한 후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4일 기준으로 약가 차액정산 협조 확인서를 제출한 제약사는 전체 대상 제약사의 83%인 152개사다.

김영식 대책반장은 “약국 거래처(직거래 제약, 도매)는 약가 차액정산 지원 시스템에 집계된 자료를 근거로 이달 말까지 차액정산을 실시해야 한다”며 “약국별 전송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해 오류가 있는 경우 실사를 통해 정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30일까지 지난달 31일 약국 재고를 기준으로 약가인하된 품목에 대한 차액정산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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