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변호사 법률상담] 평등한 법을 위해 노력하는 이응세 변호사

입력 2012-04-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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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은 총 300명 이상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른의 분쟁해결 및 소송 서비스는 우수성을 자랑하며 송무팀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대부분 법원 및 검찰 재직 시 실력과 윤리성으로 존경을 받았던 전직 판사 및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와 함께 바른의 기업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변호사들은 인수합병, 사모펀드, 벤처 캐피털, 합작투자, 부동산 및 개발, 일반 기업법무, 기반시설 투자 및 노동관계, 보험, 공정거래 등과 관련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능력

21년 동안의 판사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이응세 변호사. 그는 법무법인 바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사무소 개설 이래로 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를 축적한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개인과 기업 고객에게 충분한 법률적 조력과 체계적인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응세 변호사는 서울의정부지법을 비롯하여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로 집무해오면서 변호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한다.

첫째는,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변호사가 당사자와 호흡이 맞지 않아 엇박자를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응세 변호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도 재판받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어 201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둘째는, 사건의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은 오랜 재판경험에서 나온다. 다양한 사건마다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집중해야 할 부분인지는 재판을 직접 오래 해 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 재판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재판부와 사적인 교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변호사는 서면, 법정에서의 구술변론, 증거신청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판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항상 어떤 방법으로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이나 법률적 견해를 유효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응세 변호사야말로 21년간의 판사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얻은 능력과 변호사로서의 시각을 더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이기도 하다.

그동안 쌓아온 식견과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법률서비스 제공

이응세 변호사는 그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연구와 활동을 하였다. 기업법은 민사소송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수시로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연구하는 분야이고, 지적재산권법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대학원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함과 동시에 법원의 지적재산권법연구회에서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같은 분야의 판사들과 논의와 교류를 해왔다.

대법원에 설치된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국제규범연구반에서도 활동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제형사사건을 담당하면서 관련사건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방송통신과 IT, 개인정보보호도 오랫동안 이응세 변호사가 연구한 분야중 하나다. 그 분야의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한국정보법학회에서 10년 가까이 활동하였고 사법연수원 교수시절부터 5년간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강의도 하였다.

그 밖에 증권거래와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일조권 등 환경법,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관련법,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관련법 분야에서도 오랜 기간 논문을 발표하거나 관련 학회활동을 하고 법원에서 실시하는 법관연수를 받으면서 식견을 길러왔다.

고등법원에서는 2년간 의료사건 전담부로 의료사건을 집중처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양하게 쌓아올린 식견과 경험을 발판으로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이응세 변호사는 방송, 통신 분야에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과의 업무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등록 및 공시의무,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보호, 저작권, 상표권 및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도 담당하고 있다.

또 IT관련 고객을 위해 기업인수합병, 지적재산권, 벤처캐피탈 및 기업지배구조 분야에 있어서도 법무법인 바른 내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는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 직접 의뢰인들과 만나 의뢰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분쟁은 질병과 같아서 발생한 뒤에 해결하는 것보다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상책이다.

이응세 변호사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뢰인들이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소모적인 송사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더욱 발전적인 방면에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그만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법률에 대한 무지나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손쉽게 법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도 이응세 변호사의 포부 중 하나이다.

자세한 경력은 www.barunlaw.comdigitales.tistory.com 참조하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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