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의혹 수사하나

입력 2012-03-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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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6일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장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장 전 주무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의 내용이 상당 부분 공개된 만큼 사실상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장 전 주무관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받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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