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확대…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입력 2012-02-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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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없는 가구에도 지급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지급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전까지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 이상이며,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최대 120만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1인이상 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2500만원까지 상향되고, 이 경우 근로장려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범위에 포함한다. 또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의 경우,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기준금액은 1300만원이고 1명인 경우 1700만원, 2명은 2100만원, 3명 이상은 2500만원이다.

주택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한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사람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도 근로장려금 적용 대상자로 추가한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해 9월 30일 지급된다. 대상자는 월급여(일용급여 포함) 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선정된다.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월 29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에 ‘지급명세서 미제출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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