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브로커 혐의, 전 야구선수 영장 발부

입력 2012-02-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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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25일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가 프로야구 선수들을 브로커에게 소개해 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수사 중인 전직 야구선수 출신 김모(26)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제주관광산업고와 영남대를 거치며 선수생활을 한 좌완 투수 출신으로 지난 2009년 실시된 신인 드래프트에서 구단의 지명을 받지 못하자 같은 해 LG의 신고선수 입단 테스트를 받았으나 프로로 진출하지는 못했다.

김씨는 현역 프로야구 선수 2명에게 5~6차례에 걸쳐 승부 조작을 부탁하고 이 중 4~5차례 조작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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