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배심법정에 ‘시민 배심원’ 도입

입력 2012-02-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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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중인 민원배심법정에 시민을 처음으로 참여시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 3~4명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배심원단에서 일반 시민을 포함해 9~10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 이를 통해 배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간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마련된 민원배심법정은 시청이나 산하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시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조정과 중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 ‘1일 시민시장’, ‘명예부시장’과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배심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민원배심법정 결정사항 중 처리 부서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수시로 이행 사항을 확인·점검하기로 했다.

신종우 시 감사관실 민원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원배심법정을 통해 시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시민의 권익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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