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정당”

입력 2012-02-15 21:54 수정 2012-02-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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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15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이같은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거나 영향을 미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예산편성의 절차상 하자 때문에 그 예산상의 재원으로 집행 예정이던 이 사건 처분마저 위법하게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겼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소송단은 보의 설치 및 하상 준설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산고법의 재판 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다.

국민소송단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재판부에 실망했다"면서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판결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수계별 2심 취소소송이 모두 일단락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 10일 부산 고등법원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며 내린 사정판결(事情判決, 처분이 위법하다는것을 판결문에 명시하되 처분을 취소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90%, 본류 공정률은 96%로 정부는 올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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