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36억 ‘환치기’한 부동산 투자 강사 적발

입력 2012-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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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잠적한 A강사 지명수배

교사, 공무원 등 174명에게 약 36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빼돌려 필리핀 부동산에 불법 투자를 알선한 강사가 발각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교사, 공무원 등 174명을 상대로 필리핀 마닐라 시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에 약 36억원의 불법 투자를 알선하고 일부 투자금은 편취하기까지 한 강사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은 필리핀에서 잠적한 A씨를 70억원대 환치기영업 행위(외국환거래법 제8조, 무등록외국환업무취급 행위)로 지명수배하고, 투자자 중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15명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필리핀 투자 관련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A씨는 해외부동산 투자관련 케이블 TV이 강사로 활동하며 투자알선회사를 운영해왔다.

A씨는 저서와 강연, 인터넷 카페를 보고 찾아온 투자자들 174명에게 총 36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비밀계좌로 입금시킨 뒤, 10개의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 송금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콘도미니엄, 토지 등에 투자를 알선했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약 30~4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꼬드김에 투자수익을 올리기는 커녕 외국환거래법만 위반한 셈이 됐다. 세관은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 금액이 5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관은 일부 국내 자산가들이 국내에서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부동산의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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