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21세,생산직)씨는 지난해 7월 두 대의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그 다음날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동종의 휴대전화를 지급받았다. A씨는 기존의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휴대전화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대폰 보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휴대전화 보험 사기에 대한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현물로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월3000~4000원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휴대전화 보험의 보험사고 발생건수는 28만9000건, 지급보험금은 109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2.3%, 186.0% 증가한 수치다.
휴대전화 보험 손해율은 131.8%까지 치솟았다.
금감원은 브로커, 판매책 등이 개입해 신규 가입자로 하여금 허위로 분실신고토록 유도하고, 신고된 휴대전화기를 음성적으로 유통시키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과 공조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휴대전화 분실사고로 2회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6250명이며, 동일인이 최대 8회 수령한 경우도 확인됐다"라며 "최근 2년간의 관련자료를 분석하여 동일인에게 휴대전화 분실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