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피해신고 ‘1332’

입력 2011-08-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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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유사수신·대출수수료 요구…

# 30대 주부 이씨는 사망한 모친이 자금난에 빠진 유치원을 살리려 S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책임을 지게 됐다. S업체는 모친이 살아있을 때 이씨 명의로 차용증으로 쓰게 했으며 모친이 사망하고 유치원이 부도 나자 이씨의 통장을 압류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같은 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돼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S업체는 연 136.2~171.5%의 고금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감원은 이 사실을 관할경찰서에 통보했으며 S업체는 지난 4월, 경찰에 기소됐다.

# 이혼 후 자녀 2명을 키우며 의류매장에서 일하던 이씨(여, 39세)는 생활자금이 필요해 지난 2월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며 대출 성사 시 수수료를 요구했다. 당장 급전이 필요했던 이씨는 어쩔 수 없이 중개업체를 통해 대부업체 2곳으로부터 600만원의 대출을 받고 4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부업법상 대출중개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 직장에서 은퇴한 70대 임씨는 K씨가 운영하는 다단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 받았다. K는 1구좌당 매월 2만원씩 24회를 기본으로 수익금으로 최대 매월 50만원씩 24회에 걸쳐 총 1200만원을 지급하고 기타 수당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약 100구좌를 약정하고 2009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500만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지난 5월까지 수당 280만원만 지급받았을 뿐 원금 및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임씨의 제보 내용을 조사한 결과 K씨가 전국 20여개 지점망을 갖추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할경찰서에 통보했다. 결국 K씨 외 31명은 지난 6월 경찰에 송치됐다.

최근 금감원은 급증하고 있는 서민금융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를 위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및 유사수신 제보 코너의 적극적인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해 대부업체 대출신청서 및 심사서를 개정하고 고질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는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휴대전화(불법스팸),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도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민금융관련 종합상담 및 불법업체 신고는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센터(1332→③번→①번)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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