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산재 의무화…취약계층에 임대주택 매년 2000가구 공급

입력 2011-07-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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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닐하우스, 판잣집, 컨테이너 등 비(非)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물량을 매년 2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로 넓힌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밤샘주차 허용구역도 일반 주택가로 확대한다.

국토해양부 등 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서민 지원방안'을 김황식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거쳐 이날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비닐하우스 등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414가구(2007~2010년) 수준의 임대주택 지원물량을 내년까지 2000가구 수준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약 5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며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내외가 임대주택 입주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지원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으로 한정됐던 취약계층 지원대상을 노인숙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 등으로 넓힌다는 것이다.

더불어 보증금, 임대료도 감면한다. 자활실적이 우수한 거주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추천할 경우 보증금을 50% 감면키로 했다. 비닐하우스 거주가구는 350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쪽방 등 거주가구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증금을 깍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우선, 행안부와 연계해 매년 이들 취약계응의 거주현황을 파악키로 했다. 특히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되는 지원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시,군,구를 거쳐야하는 절차를 LH로 일원화 한다. 이로써 입주대기간이 1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별도의 소득검증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수혜대상으로 선정해 자립을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지침 개정 등 관련 규정을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책도 함께 내놨다. 먼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택배기사 종사자에 대해 산재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에서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공동으로 절반씩 부담하도록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대책도 마련했다. 일반주택가에도 밤샘주차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밖에 택배사와 택배기사간의 불공정 계약을 줄이기 위해 표준 지입(위·수탁)계약사항을 법제화 하는 한편, 용달차의 택배전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차량의 증차(增車) 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사례 수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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