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창업기업의 사업공간 확충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건립비로 232억원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29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신규지정 및 신규․확장건립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이번달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규지정은 일정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창업보육센터를 발굴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및 소속 입주기업은 전용사업과 세제혜택 등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규․확장 건립지원은 창업보육센터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의 창업보육센터를 확장 건축하는데 필요한 건축비와 설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육실면적 기준으로 신규건립은 1500m2 이상, 확장건립은 3300m2 이상(기존면적 포함)으로 건축할 때, 총사업비의 70%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립지원을 받는 창업보육센터는 특성화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분야 창업기업을 70%이상 입주시켜야하며 건립 후 10년이상 창업보육사업을 지속해야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달 11일까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BI-Net 홈페이지(www.bi.go.kr)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양식을 참조해 신청기관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