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신주상장유예금지 가처분 일부인용

입력 2011-03-08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나금융지주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유예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하나금융의 손을 들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8일 하나금융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요구 및 상장유예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하나금융의 상장요구는 기각했지만 상장유예금지 신청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이 거래소에 송달된 이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대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 1조3350억원 어치가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송이 걸렸을 때 신주상장을 일단 금지하는 거래소 규정이 잘못됐으므로 심사를 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신주상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53,000
    • +0.5%
    • 이더리움
    • 4,372,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823,000
    • +1.98%
    • 리플
    • 2,853
    • -0.07%
    • 솔라나
    • 191,500
    • +0.68%
    • 에이다
    • 570
    • -0.35%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24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50
    • +1.03%
    • 체인링크
    • 18,920
    • -1.2%
    • 샌드박스
    • 179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