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신주상장유예금지 가처분 일부인용

입력 2011-03-08 18:30 수정 2011-03-0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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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유예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하나금융의 손을 들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8일 하나금융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요구 및 상장유예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하나금융의 상장요구는 기각했지만 상장유예금지 신청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이 거래소에 송달된 이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대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 1조3350억원 어치가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송이 걸렸을 때 신주상장을 일단 금지하는 거래소 규정이 잘못됐으므로 심사를 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신주상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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