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전체 세대수의 17%에서 최대 20%로 늘어난다. 이같은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재 17%에서 최대 20%까지 올렸다.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5일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주택정비과(02-2110-6267, 6268)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