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설 매각분쟁 항고 기각…“대응방안 검토”

입력 2011-02-15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낸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현대그룹은 이에 “항고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15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 해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한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받은 1조752억원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대출에 의해 조달된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해명하지 않은 만큼 현대그룹의 MOU는 해지하는 게 적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해각서에 의하면 현대그룹은 자금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 성실히 해명해야 하고 채무자들이 그런 해명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현대그룹 측은 “공개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항고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인수 입찰에서 5조5100억원을 써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MOU까지 맺었으나 인수자금 중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의 1조2000억원의 출처에 의문이 제기, 현대건설 채권단이 MOU체결을 해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고우석, 방출대기 명단 올랐다…메이저리그 입성 물 건너가나
  • “탕탕 후루후루”·“야레야레 못 말리는 아가씨”…나만 킹받는거 아니죠? [요즘, 이거]
  •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 창업·재직자 은행 대출 어렵다면…'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십분청년백서]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 단독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 '허위출근부' 작성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5.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22,000
    • +1.11%
    • 이더리움
    • 5,211,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0.46%
    • 리플
    • 723
    • -0.69%
    • 솔라나
    • 232,500
    • -0.9%
    • 에이다
    • 621
    • -1.11%
    • 이오스
    • 1,127
    • +0.27%
    • 트론
    • 155
    • -0.64%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450
    • -0.06%
    • 체인링크
    • 24,930
    • -3.07%
    • 샌드박스
    • 611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