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판교신도시에 비어있는 국민임대아파트 총 1297가구(전용면적 39~51㎡형)를 일반공급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오는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3전세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에서 전세공급(입주)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는 오는 21일부터 우선공급자(3자녀 가구 등)의 청약이 가능하고, 24일부터는 일반 저소득 주민의 청약이 시작된다. 3월 중 최초 입주가 가능하다.
임대료 수준은 인근 전세가격의 44~58%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는 3자녀 가구 등에게 우선공급되고, 나머지는 성남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에게 1순위로 공급(전용면적 50㎡미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순환용주택으로 활용 예정이었던 30년 장기임대주택으로서 3개단지(4993세대) 중 재개발 주민의 입주신청을 받고 남은 1개단지(1297세대)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성남 재개발로 인한 추가적인 임대주택 수요가 발생할 경우 도촌지구 등의 임대주택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