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35% 단계적 상향 추진

입력 2026-10-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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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2029년 종합계획안에 급여별 16개 과제 제시
주거급여 기준 50%로 상향 검토⋯의료ㆍ교육ㆍ자활 지원 강화
비수급 빈곤층 최대 99만명 추산⋯11월 최종안 심의

▲이미지=AI 챗GPT 생성·보건복지부 자료 기반.
▲이미지=AI 챗GPT 생성·보건복지부 자료 기반.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급여는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연계하는 건강보장체계로 전환하고 교육급여와 자활지원도 강화한다.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자활급여와 긴급복지 등 분야별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연구진은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자립 지원 등을 위한 16개 과제를 제안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소득환산체계 개편, 신청주의 개선도 과제에 포함됐다. 변화하는 빈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의 역할과 기본원칙을 재정립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8%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주거 여건을 반영해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급여 한도를 높이고 관리비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급여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의료급여는 개인별 의료 필요에 맞춰 예방·관리부터 일상 회복까지 지원하는 건강보장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속적인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과다 이용을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의료급여 전달체계 확충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교육급여는 최저보장 수준과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급여와 이용권(바우처)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 역량과 의지에 맞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산형성 지원과 자활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도 과제에 포함됐다.

수급자 267만명…비수급 빈곤층 최대 99만명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수준과 빈곤 사각지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기준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2026년 최저생계비는 표준 4인 가구 기준 월 253만4861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생계급여 수준이 계측된 최저생계비보다 56만1661원 높다고 분석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구진은 제도가 빈곤율과 빈곤갭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빈곤선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다만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1년 236만명에서 2024년 267만명으로 31만명 늘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394만명으로 집계됐다.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서 생계ㆍ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은 2021년과 동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면 65만명으로 추산됐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면 99만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연구진은 기존 비수급 빈곤층 산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분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적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포괄해 사각지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한 이후 종합계획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해 왔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하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직권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와 연구기관, 언론,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제4차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 현장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언론,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한 뒤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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