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건설사 ‘입찰담합 의혹’ 현장조사

입력 2026-10-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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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 투찰 가격·낙찰 예정자 사전 합의 여부 조사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입찰담합 의혹도 조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가격이나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계룡건설과 금호건설 등 6개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계룡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이수건설, 케이알산업, 진흥기업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며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종합심사 낙찰제 적용 공사에서 업체 간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찰 가격이나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했는지,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다른 업체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는지 등이 조사 내용이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입찰가격과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최저가 낙찰에 따른 공사 품질 저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입찰 담합 의혹도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이달 초 신설된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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