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노조가 타노조 일 막아도 ‘공정거래법 제재 면제’ 추진

입력 2026-10-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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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 사업자와의 거래중단 강요도 적용 제외
노조 인정 요건 갖추면 행위 정당성 판단 안 해…정부 최종 조문은 미확정
공정위 “다른 법률로 규율 가능”…조정훈 “피해 노동자 보호 방안 설명해야”

▲노조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추진안 (이투데이 그래픽팀=손미경 기자)
▲노조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추진안 (이투데이 그래픽팀=손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노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방안에 경쟁 노조의 현장 진입·작업 방해와 비조합 사업자와의 거래중단 강요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한 노조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조법상 정당한 행위인지 판단하지 않고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향이다. 공정위는 불법행위를 다른 법률로 규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마다 적용 요건이 달라 경쟁 노조의 거래기회를 보호할 수단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문제가 남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거나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노동위원회 결정 등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노조 등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해당 요건을 갖춘 노조가 다른 노조의 작업을 막거나 거래처에 비조합 사업자와 거래를 끊으라고 강요해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적용 제외 범위를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한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공정위가 제시한 개정 취지는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이 공정거래법 제재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최종 조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자료에 제시한 조문도 유사한 취지의 의원 발의안을 예시로 든 것으로, 실제 적용 제외 범위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해진다.

공정위는 노조가 사업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 개정 후 작업을 방해한 주체 역시 적용 제외 대상인 노조라면, 피해 노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노조 활동 중 규제가 필요한 불법행위는 노조법과 형법, 폭력행위처벌법 등 다른 법률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 회신에서 경쟁 노조의 작업 방해와 비조합 사업자와의 거래중단 강요에 각각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조정훈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한 노조가 다른 노조의 일을 막는다면 이야기가 다르다”며 “공정위가 앞으로 이런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누가, 어떤 법으로 보호할 것인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이투데이DB)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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