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운노조 하역 방해에 제재 확정…부산 건설현장서도 경쟁 노조 배제특수고용노동자 조사·소송 부담 완화 취지…피해 노조 보호 수단은 따져봐야
노조의 교섭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 개정이 다른 노조의 일감을 지키던 공정거래법상 제재 수단까지 없앨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조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비조합 사업자와의 거래중단 강요도 적용 제외노조 인정 요건 갖추면 행위 정당성 판단 안 해…정부 최종 조문은 미확정공정위 “다른 법률로 규율 가능”…조정훈 “피해 노동자 보호 방안 설명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노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방안에 경쟁 노조의 현장 진입·작업 방해와 비조합 사업자와의 거래중단 강요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 독점 유지를 위해 온산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새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뒤 울산지역에서
포스코에 양대노총 노동조합 출범이 임박하면서 각 노총의 노조원 확보 경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사실상 무노조였던 포스코가 노총의 선거판이 된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는 17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노총도 같은날 ‘포스코 노동조합 재건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노총 산별노조 금속노련 소속으로 기존 노조를 재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