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으로 2배 인상⋯내년 시행

입력 2026-10-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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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체불 융자 상한액 2억 확대 및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병행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선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최대 2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은밀한 공모로 이뤄지는 부정수급 관행을 내부 고발로 적발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상된 신고포상금 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지급금은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누적 회수율이 30% 수준에 머물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체불 신고 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외부 적발이 어려워 신고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노동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으로 신고가 활성화되면 숨겨진 부패를 밝혀내고 ‘체불 노동자 보호’라는 대지급금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포상금 인상과 함께 대지급금 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편도 추진해 왔다.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해 신속한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디. 올해 5월 29일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한 첫 신용제재를 단행해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당초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했다.

반면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은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해 자진 청산을 유도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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