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청 ‘검사 2292명’ 정조준…“업무량부터 산출해야”

입력 2026-09-08 09: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정원 21.4% 줄여도 검사 정원 유지…법무부는 “최소 281명 증원 필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검사 정원 2292명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검사 정원 2292명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 논쟁의 초점이 ‘검사 2292명’으로 옮겨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은 그대로 두는 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조직과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판 대응 등을 위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와 인력 설계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법무부가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이다. 현 검찰청 정원 1만706명과 비교하면 2294명, 21.4% 줄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다. 입법예고는 9일까지다.

직접수사 조직은 대폭 사라진다.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하던 43개 부서를 폐지하고 수사기관 협력과 전문사건 처리를 맡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한다. 수사·조사과 67곳도 폐지한다.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도 없어진다.

추 지사가 문제 삼은 것은 수사조직을 없애면서 검사 숫자는 유지하는 구조다.

그는 수사권과 기능이 폐지되는 만큼 검사 정원도 공소청의 실제 기능에 맞춰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조직 규모를 정한 뒤 업무를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 검토 △증거 분석 △법정 증거 제출 준비 △경찰 수사 문제점 확인 등 공소유지 업무량을 산출한 뒤 필요한 검사와 지원인력을 역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몇 명의 검사가, 어떤 직무를 위해, 어떤 근거로 필요한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치와 논리부터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판단은 정반대다. 법무부는 6일 검사 정원 2292명이 2014년 이후 12년째 동결돼 있고, 법관 정원은 2029년까지 370명 늘어나 100개 이상의 형사재판부 증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공판검사는 1명이 재판부 2개를 담당하고 있어 ‘1검사-1재판부’ 수준의 공판인력을 확보하려면 최소 281명 이상의 검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관을 비롯한 일반직 인력 배치도 추 지사의 비판 대상이다.

추 지사는 숙련된 수사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고 공소청에는 수사기록 검토와 증거 분석, 공소유지를 지원할 인력을 중심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거분석관·사건분석관 등으로 직무를 개편하고 남는 인력은 법무부·범죄예방·교정·디지털포렌식·국제공조 분야 등에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쟁점은 인원에서 직제로도 번졌다.

정부안은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를 둔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고 위법·부실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역할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시정조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배제·징계요구 필요성도 검토한다.

추 지사는 이 조직의 명칭과 기능을 동시에 문제 삼았다.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조직이라면 역할에 맞춰야 한다며 “‘불송치사건 점검부’라고 하면 딱 어울린다”고 했다. 공소청이 ‘사법통제’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본청 형사부에 설치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도마에 올렸다. 법무부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폐지 이후에도 지도·조언·교육 등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별도 부서를 두기보다 건설·노동·보건·환경 등 분야별 전문 공소인력을 두고, 전문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논쟁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진 검찰의 직접수사 체제가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10월2일부터 검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송치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공소제기·유지 등 소추기능에 집중한다.

추 지사는 공소청 출범의 성패가 명칭 변경이 아니라 조직과 정원의 설계에 달렸다고 봤다.

그는 “공소청의 정원과 조직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실제로 필요한 업무량을 과학적으로 산출한 뒤 그 근거에 따라 역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입법예고 마감 전 정부가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적정 축의금은?…미혼은 13만원, 기혼은 무려 '29만원' [데이터클립]
  • 단독 흑해 곡물선 피격에...韓 논GM 옥수수 수입 68%↓ “재고 3개월뿐”[전분·당 공급망 비상]
  • US오픈 멈춘 '인생샷'…스포츠-인플루언서 불편한 동행 [이슈크래커]
  • 내년 건보료율 동결⋯"반도체 호황에 수입 3.8조 증가"
  • 국내총생산도, 실질구매력도 뛰는데⋯내 지갑은 왜 그대로일까
  • 단독 “나는 탄핵 반대” 기장과 주먹다짐한 대한항공 부기장...법원 ‘해고 정당’
  • 靑 “김승원·용혜인, 인사시스템 거쳐 지명…인사청문회 거쳐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23,000
    • -1.02%
    • 이더리움
    • 3,376,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50,800
    • -0.06%
    • 리플
    • 1,924
    • +1.42%
    • 솔라나
    • 140,500
    • -0.57%
    • 에이다
    • 298
    • +0%
    • 트론
    • 460
    • +1.1%
    • 스텔라루멘
    • 256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0.39%
    • 체인링크
    • 17,010
    • -1.9%
    • 샌드박스
    • 52.43
    • -0.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