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2억2000만원 광교 관사, 도의회 공방…‘생활관 예산’도 쟁점

입력 2026-09-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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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실련 “계약철회·환수”…道 “도청 5분·재난 대응”, 여야는 규모·집행 놓고 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5일 경기도청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8일 추 지사의 12억2000만원 광교 전세 관사 계약 철회와 예산 환수를 요구했고, 같은 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관사 규모와 임차보증금 집행 과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기도는 해당 관사가 도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으며 재난·재해 신속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5일 경기도청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8일 추 지사의 12억2000만원 광교 전세 관사 계약 철회와 예산 환수를 요구했고, 같은 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관사 규모와 임차보증금 집행 과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기도는 해당 관사가 도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으며 재난·재해 신속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12억2000만원, 전용면적 156㎡, 경기도청까지 도보 약 5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광교 관사를 둘러싼 숫자들이 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장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관사 규모와 예산 집행 경로를 따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반환되는 전세보증금의 성격과 업무 효율을 들어 반박했다. 같은 날 경기경실련은 관사 계약 철회와 예산 환수를 요구했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6월 중순 수원 광교신도시 도청 인근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2억2000만원에 계약했다. 전용면적은 156㎡다.

사용 시점은 이날 도의회 추경심사에서 확인됐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추 지사가 7월1일부터 해당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청에서는 걸어서 약 5분 거리라고 했다.

조 국장은 관사를 청사 가까이에 둔 이유에 대해 지사의 업무 특성상 재난·재해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먼저 관사 규모가 도마에 올랐다.

윤충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포천1)은 추 지사가 혼자 사용하는 관사에 12억2000만원의 보증금과 전용 156㎡ 규모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광교 지역 주거비를 감안하더라도 더 작은 규모나 낮은 비용의 주택을 선택할 수 없었는지를 따졌다.

질의는 돈이 어디서 집행됐는지로 이어졌다.

윤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당초 경기도 직원 생활관 신규 임차를 위해 세워둔 예산 항목에서 도지사 관사 임차보증금이 집행된 사실을 지적했다. 향후 도지사 관사 관련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이날 심사에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이나 유용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이 제기한 쟁점은 당초 직원 생활관을 위해 편성한 예산과 실제 관사 집행 사이의 과정과 투명성이었다.

민주당에서는 반론이 나왔다.

김용찬 경기도의원은 전세보증금은 일반 사업비처럼 집행과 동시에 소멸하는 예산이 아니며, 도지사가 청사 인근에 거주하면서 확보하는 업무 효율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 종료 때 반환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12억2000만원을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서 구조조정한 사업비와 동일한 성격의 지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김 의원 측 논리다.

도의회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진 이날 오전에는 시민단체도 움직였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추 지사의 관사를 ‘호화관사’라고 규정하며 임대계약 철회와 관련 예산 환수를 요구했다. 관사제도 전면 폐지와 삭감된 소규모 민생·시민 참여 사업 예산 재검토, 도민에 대한 공식 사과도 촉구했다. ‘호화관사’와 ‘자기모순’은 경기경실련이 사용한 표현이다.

경기경실련이 관사와 함께 꺼낸 숫자는 5465억원이다.

추 지사는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고, 경기도는 제2회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1355개 기존 사업을 재검토해 5465억원 규모의 세출을 구조조정했다.

경기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12억원대 관사를 유지하는 것이 재정긴축 기조와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경기도는 관사 계약이 6월 중순 체결돼 재정비상선언보다 앞섰고, 청사 접근성과 재난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했다는 입장이다.

관사 운영 자체에는 조례상 근거가 있다. 현행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도지사 관사를 1급 관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안행위에서도 관사의 법적 존재 여부보다 12억2000만원·156㎡라는 규모와 임차보증금 집행 과정에 질의가 집중됐다.

전임 지사들의 주거 방식도 비교 대상에 올랐다.

남경필 전 지사는 기존 도지사 공관을 ‘굿모닝하우스’로 바꿔 도민에게 개방했다. 다만 경기도 관사 운영 자체가 이후 계속 중단됐던 것은 아니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8년 경기도는 업무 효율 등을 이유로 옛 공관을 다시 관사로 사용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김동연 전 지사는 광교신청사 인근 전세 거주지를 사비로 마련했다. 이번 논란에서도 김 전 지사의 주거 방식이 비교 사례로 거론됐다.

경기경실련은 관사 계약 철회와 예산 환수, 관사 제도 폐지 등의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관사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주지를 변경하겠다는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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