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김지용 지명…“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적임자”

입력 2026-09-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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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변호사를 후보자로 임명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프랑스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윤 장관의 제청 직후 지명 절차를 밟았다.

중수청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 그간의 수사 경험과 조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28기인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형사·공판부 우대 인사 기조 속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아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했다.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당시 여권과는 다른 목소리를 낸 이력도 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추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청구하자 이를 비판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중수청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출범하는 수사기관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경우 초대 청장으로서 조직 구성과 수사 체계 정착 등 초기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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