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환경정화 충당부채 3건 고의 판단 논란…“내부보고 체계 쟁점”

입력 2026-09-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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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화명령 있었고 추정 가능한 상황 회사가 인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의 환경정화 충당부채 회계처리 관련 금융감독원이 4개의 지적사항 중 3건의 위반 동기를 고의로 판단했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역시 해당 동기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들 3건에 대해 환경당국의 영풍에 대한 정화명령이 있었고, 충당부채 추정이 가능한 상황임을 회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위반 동기를 고의로 판단했다.

충당부채는 과거의 일이나 결정으로 인해 향후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해당 금액을 추정할 수 있으면 예상 비용을 재무제표에 미리 반영하는 회계상 항목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증선위는 영풍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해당 공개 의사록에서는 회사명이 익명 처리됐지만 이후 금융당국의 조사·감리 결과를 통해 해당 회사가 영풍이며 석포제련소 토양·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 등의 회계처리가 제재 대상이 된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다만 증선위는 위반 동기 판단을 유지한 것과는 별개로 외감법상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제재와 형사상 고의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검찰 고발 등 형사상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영풍 측은 제련소 주변 임야 정화명령과 관련해 서울 본사의 재경팀이 석포제련소 정화팀으로부터 정화명령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 주장하고 있다. 주요 환경규제 정보가 현장 환경담당 조직과 회계 담당 조직 사이에 원활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2023년 있었던 임야 정화명령과 관련해선 “재경팀이 정화명령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석포제련소 정화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해서 알지 못했고 그에 따라 감사인한테도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최종 과징금 부과 내역에 따르면 영풍 법인에 204억7410만원,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총 15억11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이외의 감사인 지정 등 조치는 앞서 증선위에서 별도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영풍 측은 금융당국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제재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부 주요 제재의 효력을 본안 판단 때까지 정지한 상황이다.

 

영풍이 의도적으로 외부감사나 금융당국 감리를 방해했다고 현재로써는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3건의 동기가 고의로 판단되고 관련 제재가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게까지 이어진 점, 외부감사와 금융당국 감리 과정에서 정보·자료 제공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는 점에서 회계 거버넌스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증선위에서는 이와 별도로 농지오염 문제도 거론됐다.

당시 심의에 출석한 금감원 측은 “배상문제까지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배상 관련 논의가 전혀 없어 신뢰성 있는 금액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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