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서 반복된 겸직 논쟁…당정 소통 장점 vs 삼권분립 훼손 우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법상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은 다르다. 지역구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해당 의석이 일시적으로 비게 된다. 반면 비례대표는 사퇴 시 후순위 후보가 자리를 승계한다.
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치적 특수성도 있다.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당선된 만큼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기본소득당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의원직 유지 논리로 거론된다. 이 때문에 이번 논쟁은 단순히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해도 되느냐’는 문제에 더해 비례대표의 겸직 필요성까지 쟁점이 확대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런 구분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지역구 의원은 되고 비례대표 의원은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본질을 호도한다”며 의원의 선출 방식과 관계없이 국무위원 겸직 자체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의원 장관’을 둘러싼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내각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의원내각제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왔다. 2015년 이완구 내각 출범 당시 국무총리와 장관 18명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이 6명으로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완구 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내각에 참여했다.
이후 정부에서도 의원 출신 장관 기용은 반복됐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경험이 풍부한 의원이 장관을 맡으면 당정 간 정책 조율이 쉬워지고 정부 정책을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중진 의원의 정치력을 활용해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약화다. 정부를 감시해야 할 여당 의원이 동시에 장관으로 정부 정책을 집행하고 방어하게 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장관 자리를 여당 의원에 대한 인사 수단처럼 활용할 경우 입법부의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충돌 가능성이 있다. 장관으로서는 국가 전체의 이해를 고려해야 하지만 의원으로서는 지역구 민원과 다음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비례대표는 사퇴하더라도 후순위 승계가 가능해 지역구 의원보다 겸직의 불가피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용 후보자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겸직 관행이 삼권분립 원칙과 충돌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용 후보자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다. 과거에는 ‘의원 장관’ 자체가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여기에 ‘비례대표도 의원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쟁점이 더해졌다. 역대 정부에서 되풀이돼 온 겸직 논쟁이 용 후보자를 계기로 다시 제도 개편 문제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